/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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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앞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정비사가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 및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첫 사례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전 1000만원에서 60배 올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국토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5월 티웨이항공이 여객기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도 항공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한 것에 대해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