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평생 월급’ 만들어볼까요
이병무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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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시대,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빈곤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는 만큼 1969년생 이후 세대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 자녀교육비보다 먼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저축, 공제혜택 ‘쏠쏠’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일정금액을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 업권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다.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세금환급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시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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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12월 한달 동안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주택확장, 자녀교육비·결혼자금 등을 고려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년간 1800만원이 최고한도다. 적립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보험·펀드)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펀드)할 수 있다.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다. 시점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나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중도해지 시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하든 세제혜택이 같지만 상품내용에는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최소 15년부터 최대 종신까지 초장기상품인 만큼 노후에 대비한 연령별 자금지출 등 재무설계를 미리 세운 후 금융상품 선택, 가입시기 및 금액, 연금수령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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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은퇴이후 대비
노후자금을 위한 대비책으로 꼽히는 IRP는 은퇴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일종의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직·퇴직 시 IRP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직·퇴직 시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RP의 혜택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이다. 연금수령은 은행·보험·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5·10·25년 등 확정연금 및 종신연금으로 가입자가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상이면 가입자 누구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 관리가 용이하다. 이직 시 퇴직금, 조기퇴직 시 퇴직금, 재직 시 추가납입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세금혜택도 쏠쏠하다. 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금저축과 DC형에 추가납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세액공제용으로 IRP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까지 절세된다.
게다가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거나 IRP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는 등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92만4000원(13.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RP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우선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 보험회사의 이율보증형 상품, 증권사의 ELS상품 등이 해당되며 상품에 따라 만기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이율보증형 1년 상품은 1년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며 이율보증형 3년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3년 동안 보장된다. 이율보증형 1년 5% 상품의 경우 원금 1억이 1년 후 1억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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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1억원을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주식시장이 10% 올라 1억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10% 떨어져 9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악화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원리금보장형 60%, 펀드 40% 혹은 원리금보장형 40%, 펀드 60%처럼 상품투입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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