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징역1년 구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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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A(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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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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