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안, 교문위 소위 통과… '쟁점' 해소책 마련키로
서대웅 기자
2,891
공유하기
'시간강사법'
국회 교문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번째 시간강사법 시행은 세 번째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교육부가 유예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
'시간강사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선 위원장이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