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 통합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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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은 강화된 순환출자고리를 풀기 위해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해야 한다. 24일 종가기준으로 약 7275억원 어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기존 10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새로운 형태의 7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3가지 고리가 신규순환출자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2일 합병 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고리 중 ‘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계열출자가 추가됐다며 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첫번째, 두번째 고리는 기존 고리에서 삼성물산이 고리 밖에서 제일모직과 합병된 형태로 기존 ‘삼성생명→삼성전자→SDI→제일모직→삼성생명’ 고리와 ‘삼성화재→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삼성화재’ 고리에서 통합삼성물산이 고리 안에 끼어든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에 따라 SDI는 통합삼성물산의 주식 400만주(2.1%)를 추가로 확보한 형태가 된다.
마지막 고리는 ‘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고리밖에서 합병된 형태로, SDI가 통합삼성물산의 500만주(2.6%)를 추가로 얻는 형태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경영확산을 막기위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다.
삼성은 이 세 가지 고리를 모두 해소하거나, 가장 많은 출자분인 ‘SDI→통합삼성물산’ 500만주를 처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2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기존 10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새로운 형태의 7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3가지 고리가 신규순환출자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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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지난 9월2일 합병 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고리 중 ‘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계열출자가 추가됐다며 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첫번째, 두번째 고리는 기존 고리에서 삼성물산이 고리 밖에서 제일모직과 합병된 형태로 기존 ‘삼성생명→삼성전자→SDI→제일모직→삼성생명’ 고리와 ‘삼성화재→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삼성화재’ 고리에서 통합삼성물산이 고리 안에 끼어든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에 따라 SDI는 통합삼성물산의 주식 400만주(2.1%)를 추가로 확보한 형태가 된다.
마지막 고리는 ‘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고리밖에서 합병된 형태로, SDI가 통합삼성물산의 500만주(2.6%)를 추가로 얻는 형태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경영확산을 막기위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다.
삼성은 이 세 가지 고리를 모두 해소하거나, 가장 많은 출자분인 ‘SDI→통합삼성물산’ 500만주를 처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2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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