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54)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 최 회장이 바라는 이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에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례는 협의 이혼이 유일한 답이라고 전했다.


노태부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혼외자가 있는 최 회장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이 가능하려면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노 관장이 끝까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스스로 공개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는 희대의 스캔들로 망신만 사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 관장이 마음을 바꿔 정식으로 이혼 재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신청을 할 경우 '세기의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된다.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자료사진=뉴스1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