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사진=뉴스1DB
'실직자 국민연금'./사진=뉴스1DB

'실직자 국민연금'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 상한이다.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었던 근로자는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소득으로 인정받고 이의 9%인 6만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인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