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 75% 지원받는다… 18~60세 수급자 대상
박효선 기자
3,873
공유하기
![]() |
'실직자 국민연금'./사진=뉴스1DB |
'실직자 국민연금'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 상한이다.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었던 근로자는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소득으로 인정받고 이의 9%인 6만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인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