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 폭행 가해자, SNS서 욕설글 게재… 진위 파악 중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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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일명 '교사 빗자루 폭행' 가해자의 SNS 계정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글에 대한 진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가해 학생 중 A군(16)의 실명과 같은 트위터의 글 캡처 사진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이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중 1명이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논란이다.
가해 학생 A군(16)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공격을 받자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 당시 폭행 사건을 취재해 기사화한 기자들과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기레기' '개티즌'으로 지칭하며 '오함마(큰망치)로 머리를 찍겠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한민국이 일본한테 다시 먹혔으면 좋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이에 경찰이 A군 조사과정에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나 A군은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사 폭행사건과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해당 글의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과 B군 등 총 5명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군 등 이천 모 고교 학생 4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한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한, 같은 반 B군(16)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일명 '교사 빗자루 폭행' 가해자의 SNS 계정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글에 대한 진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가해 학생 중 A군(16)의 실명과 같은 트위터의 글 캡처 사진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이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중 1명이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논란이다.
가해 학생 A군(16)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공격을 받자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 당시 폭행 사건을 취재해 기사화한 기자들과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기레기' '개티즌'으로 지칭하며 '오함마(큰망치)로 머리를 찍겠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한민국이 일본한테 다시 먹혔으면 좋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이에 경찰이 A군 조사과정에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나 A군은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사 폭행사건과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해당 글의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과 B군 등 총 5명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군 등 이천 모 고교 학생 4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한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한, 같은 반 B군(16)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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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 '교사 빗자루 폭행' /자료=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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