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해부터 학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재학생대한 실업급여 급자격 제한을 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월 60시간 또 15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생업을 목적로 3개월 이하면 가입 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1
'대학생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