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오늘 최종 선고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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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부사장의 결혼식/사진=호텔신라 |
수원지법 주진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사장과 임 전 부사장에 대한 이혼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합의이혼에 실패하며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를 두고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재벌가 자녀와 평범한 회사원의 결혼으로 재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과 삼성물산의 평사원이었던 임 전 부사장이 결혼한 지 17년 만에 파경을 맞은 셈이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합의에 실패하자 곧바로 소송절차를 밟았다. 임 전 부사장은 법원 면접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 전 부사장은 지난해 삼성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상임고문으로 물러난 상태다.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재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퇴진의 전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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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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