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 늘었다
김수정 기자
18,170
공유하기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령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령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 |
'연말정산 달라진 점' /사진=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