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재발견] 개인연금, 공격적으로 굴려라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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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00세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은퇴해도 40~50년을 더 살 수 있는 시대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1순위는 단연 연금 가입이다. <머니위크>가 연금의 모든 것을 집중 조명했다. 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들 연금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올바른 방향도 모색해봤다.
# 60세인 A씨는 은퇴 후 고향에 정착해 식당을 창업했다. A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금, 기타 저축액 등으로 모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투자를 고려했지만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 데다 자금을 오랫동안 묶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은행의 저축을 알아봤더니 1억원에 대한 이자가 겨우 100만원이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도 안했던 주식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A씨처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적극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기 때문에 연금은 노후재테크의 최적 수단으로 통한다. 하지만 연금상품이 안정성 위주이기만 할까. 최근 개인연금의 트렌드는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추구 쪽으로 더 쏠린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았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연금펀드·연금신탁, 실적배당형에 ‘주목’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을 원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혀 연금저축신탁도 실적배당형 상품만 신규판매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개인연금자산에서 주식 및 펀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상승세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10%대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의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은 9.4%의 수익을 냈다.
연금신탁도 수익률 상승이 예상된다. 10년 평균수익률을 보면 연금신탁은 3.9%로 연금펀드 8.9%, 연금보험 4.3% 비해 저조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되면 연금신탁의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용돈연금으로 안정성이 높은 데 반해 개인연금은 실적배당형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현재는 연금신탁의 수익이 낮지만 판매가 늘고 은행이 체계적으로 신탁을 관리하면 수익형 개인연금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TF 빗장 풀려… 분산투자 혜택 확대
올해부터 개인연금에도 상장지수펀드(ETF)의 문이 열린다. ETF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ETF가 앞으로 개인연금에서 시행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상품을 제외한 ETF에 개인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ETF상품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의 평균수익률이 3.67%로 코스피 상승률(1.81%)의 2배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금 투자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은 여러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이익을 한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해외펀드에 투자해 분산투자 효과를 얻으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 투자액과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 연금펀드상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혼합형·주식형펀드 등을 선정해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세테크상품으로 ‘굿’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노후자산으로 세테크상품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연금 중 연금펀드보다 비과세 혜택이 높은 것은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률이 적용된다. 단, 10~2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수수료 부담과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상품이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고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으로 꼽힌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최대납입한도인 4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66만원을 절세(세액공제 16.5%) 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은 만 70세 미만에 연금수령 시 5.5%, 만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형연금은 만 80세 미만에 연금을 받으면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설계사를 통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유지비 등 중간 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다양한 부가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은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중에서 젊은 세대의 가입이 가장 저조하다. 가입기간이 긴 반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탓이다. KB금융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50대 가구가 49.7%로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는 33.6%로 가장 낮았다. 30대도 43.3%에 그쳤다.
정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인연금은 납입금액, 가입기간, 수익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올해는 개인연금의 규제가 풀린 만큼 투자비중을 늘리고 금리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A씨처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적극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기 때문에 연금은 노후재테크의 최적 수단으로 통한다. 하지만 연금상품이 안정성 위주이기만 할까. 최근 개인연금의 트렌드는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추구 쪽으로 더 쏠린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았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연금펀드·연금신탁, 실적배당형에 ‘주목’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을 원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혀 연금저축신탁도 실적배당형 상품만 신규판매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개인연금자산에서 주식 및 펀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상승세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10%대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의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은 9.4%의 수익을 냈다.
연금신탁도 수익률 상승이 예상된다. 10년 평균수익률을 보면 연금신탁은 3.9%로 연금펀드 8.9%, 연금보험 4.3% 비해 저조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되면 연금신탁의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용돈연금으로 안정성이 높은 데 반해 개인연금은 실적배당형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현재는 연금신탁의 수익이 낮지만 판매가 늘고 은행이 체계적으로 신탁을 관리하면 수익형 개인연금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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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ETF 빗장 풀려… 분산투자 혜택 확대
올해부터 개인연금에도 상장지수펀드(ETF)의 문이 열린다. ETF는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ETF가 앞으로 개인연금에서 시행되면 레버리지나 인버스상품을 제외한 ETF에 개인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ETF상품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의 평균수익률이 3.67%로 코스피 상승률(1.81%)의 2배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개인연금 투자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은 여러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이익을 한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분산투자 시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해외펀드에 투자해 분산투자 효과를 얻으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 투자액과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 연금펀드상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혼합형·주식형펀드 등을 선정해 안전한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세테크상품으로 ‘굿’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노후자산으로 세테크상품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연금 중 연금펀드보다 비과세 혜택이 높은 것은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률이 적용된다. 단, 10~2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수수료 부담과 함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상품이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고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으로 꼽힌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최대납입한도인 4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66만원을 절세(세액공제 16.5%) 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은 만 70세 미만에 연금수령 시 5.5%, 만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형연금은 만 80세 미만에 연금을 받으면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설계사를 통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유지비 등 중간 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다양한 부가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은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중에서 젊은 세대의 가입이 가장 저조하다. 가입기간이 긴 반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탓이다. KB금융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50대 가구가 49.7%로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는 33.6%로 가장 낮았다. 30대도 43.3%에 그쳤다.
정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인연금은 납입금액, 가입기간, 수익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올해는 개인연금의 규제가 풀린 만큼 투자비중을 늘리고 금리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자산관리 노하우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관리수단이다.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먼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400만원을 적립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일반인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환급금액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매력은 절세혜택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고객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세금이연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를 극복할 수 있고 매년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아 전체 수익을 계속 쌓을 수 있어 복리효과도 뛰어나다.
매년 납입한 원금과 복리로 불어난 수익은 고객이 인출하는 시기에 비로소 세금을 정산한다. 연금의 형태로 분할해서 인출하는 경우 매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최고 400만원 한도)과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목돈으로 인출하기 원하는 고객은 전체 발생한 수익에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과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세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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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욱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연금마케팅본부장. /사진제공=미래에셋자산운용 |
정부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먼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400만원을 적립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일반인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환급금액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매력은 절세혜택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고객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세금이연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를 극복할 수 있고 매년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아 전체 수익을 계속 쌓을 수 있어 복리효과도 뛰어나다.
매년 납입한 원금과 복리로 불어난 수익은 고객이 인출하는 시기에 비로소 세금을 정산한다. 연금의 형태로 분할해서 인출하는 경우 매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최고 400만원 한도)과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목돈으로 인출하기 원하는 고객은 전체 발생한 수익에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과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세수단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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