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승진하셨군요, 금리는 내려갑니다
성승제 기자
4,370
공유하기
|
새해가 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쏠린다. 매년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승진 대상이 되거나 연봉 인상 시즌을 맞는다.
만약 올해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대상 대출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금리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연간 1%포인트 낮춘다면 연간 적지 않은 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카드사의 신용대출, 할부금융, 리스까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상태 개선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신청은 1년 두 번, 첫 대출 후 3개월이 지난후부터 가능하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담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심사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대출을 실행했던 지점을 찾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해당 영업점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 방문했을 때보다 대출금리 인하 결정 여부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우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1200조원)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대출금액 기준 6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8만9000여건, 대출금액 규모는 겨우 9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