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내달 12일부터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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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특히 오는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법제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특히 오는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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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자료사진=YTN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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