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혐의 부인… "대법원까지 가겠다"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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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 사진=뉴스1 |
19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6)이 법정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자 즉각 항소 방침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지난 2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서 실체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본다"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사건으로 만약 진범이 있는 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처벌받는다면 사법 정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과학수사 장비가 거짓말탐지기"라며 "(과거 수사과정에서) 열 번 사람을 찔러 죽였냐는 질문에 패터슨은 모두 진실 반응을 보였고 에드워드 리는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장비의 신빙성, 정확도에 비춰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사건 현장에 패터슨과 함께 있던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이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리의 아버지는 "리가 공범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 쪽에서는 방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재판을 조력한 것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어쨌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리가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왜 (리를) 공범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앞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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