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샷법'

국민의당이 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적극 협조하기로 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다.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도 협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대변인은 "선거법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법이다. 그걸 못 지키면 그만큼 국민과 유권자, 출마자들의 권리 침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그래서 이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선거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의 유보소득이 34%에 이르는데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만 가져온다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이기에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샷법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법안이다.
 
국민의당 원샷법 협조, 김종인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