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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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자 지난 1월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람들이 애매해졌다. 국산차업체와 일부 수입차업체는 1월 진행한 큰 폭의 프로모션에 개소세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환급하는 반면, 1월 ‘자체적 개소세 인하 연장’ 프로모션을 실시한 일부 업체들은 ‘이미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했으므로 추가적인 환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소세만큼 이미 깎아 팔았다"

현재까지 개별소비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환급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업체는 인피니티, 폭스바겐, 볼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자 판매급감을 우려해 ‘자체적 개소세인하 연장’을 실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통관당시 개별소비세를 미리 납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인하했으므로 추가적인 환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의 개소세는 수입사의 통관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사들은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그 인하분을 자체 적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공급한 만큼 정부가 수입사에 돌려주는 환급분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화가 치민다. 일부 수입사들이 시행한 ‘개소세 인하분 자체환급’이라는 것은 실제 세금과 관계없는 ‘프로모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딜러사를 통해 구매하는데 해당 딜러가 ‘개별소비세 인하분’ 할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나처럼 일반적인 프로모션이라고 판단하고 차를 구매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차량의 통관일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차의 경우 통관일 기준으로 개소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고객인도 기준으로 인하여부가 결정되는 국내 법 시행령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령 1월에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이라 해도 지난해 12월에 통관됐다면 수입사는 이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데 이는 공정치 않다는 설명이다.

◆환급 주저하는 수입차 속사정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수입차 업체들은 정확한 환급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명확한 환급계획을 밝히길 꺼리는 이유는 만약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비용을 일괄적으로 환급한다면 해당 차종의 통관가격이 유출돼 버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의 경우 딜러사를 통하는 판매구조 때문에 소비자가격과 통관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수입차 업체와 딜러사는 통관가격을 밝히지 않고 유동적 프로모션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상황이라 통관가격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듯 수입차의 경우 통관가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는데 이 가격에 수입사와 딜러사의 마진, 부가가치세와 제반 비용이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1.5%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그대로 환급할 경우 해당 차량의 통관가격을 밝히는 셈이 된다.

개소세 인하정책 시행 당시에도 수입사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할인폭을 정해 보통 소비자 가격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개소세 인하분에 이런 추가분을 얹어 소비자에게 돌려주려면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