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둘 이상'은 안 봐준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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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기껏해야 10여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9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잇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특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긴급 자동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건,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기껏해야 10여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9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잇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특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긴급 자동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건,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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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자료사진=YTN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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