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재벌총수 연봉 공개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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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미등기임원, 회사 내 연봉 상위 5위 직원의 급여 내역이 공개된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고위직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2년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돼왔다.
또 일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해 의도적으로 보수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의 1356개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는 7.7%에 그쳤다. 보수 공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의 11%보다 3.3%포인트 줄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당초 미등기이사였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이사로 물러났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도 2014년과 2015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총수의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활성화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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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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