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전 여자친구 박모씨와의 메신저 대화로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의석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는 피해자가 공인이고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14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씨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올려 장씨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며 "이를 보았을 때 장씨는 박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광고계약 보류등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 장씨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와의 메신저 대화 중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고,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SNS에 장씨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개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야구선수 장성우. /사진=뉴스1
야구선수 장성우.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