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거리 확대, 서울시 2018년까지 141곳으로… 주행속도 전광판도 더 많이 단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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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81곳에서 2018년까지 141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101곳에서 목표를 높였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나오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에서부터 50∼400m 구간에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33곳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1704곳이 운영 중이다.
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7곳에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한다.
차량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판은 매년 10곳 이상 추가해 2018년에 117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81곳에서 2018년까지 141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101곳에서 목표를 높였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나오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에서부터 50∼400m 구간에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33곳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에 1704곳이 운영 중이다.
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7곳에는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한다.
차량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판은 매년 10곳 이상 추가해 2018년에 117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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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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