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서울 금천)이 3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는 참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보면 지난 1972년 박정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생각난다. 이 선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선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요구해 수집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테러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며 "테러를 이유로 모든 개인 정보를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해서 국민들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며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은 총선 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2일 밤 더민주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