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민변 "국정원 권한남용 견제 사실상 포기, 헌법소원 나설 것"
서대웅 기자
1,614
공유하기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줬다"며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넓히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크게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법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 법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줬다"며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넓히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크게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법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