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보유자의 예금보호한도 적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신탁형 ISA보유자의 예금보호한도 적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 예·적금 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다. 일임형 ISA는 신탁형과 달리 투자자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현행 법령에서도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 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