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이란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이다. 주로 교도소를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 이같이 유력 정치인의 교도소 영치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 전 총리 재산 중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 추징금 완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독촉서를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지난해 9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렸다.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이 마련된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후 한 전 총리가 두 번째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선 한 전 총리 본인과 남편,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