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면세사업 전면 개방…새 사업자 모두에게 허용해야"
김설아 기자
1,928
공유하기
![]() |
현대백화점은 15일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 업체간 갈등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 측은 “최근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면세점의 공급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추가 허용을 반대하는 자사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사업권을 잃은 업체들과 면세점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면세점 업계 발전을 이유로 추가 허용을 요구하는 등 업계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단기간 신고제 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하더라도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진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백화점 측은 또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시내 면세점이 약 10개 정도 운영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측이 밝힌 장점은 ▲ 쇼핑의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 ▲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 유발로 인한 경제 활성화 도움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고제 전환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법개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수를 추가 허용해 면세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업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면세시장 진입장벽 철폐가 이번 입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장진입 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