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공능력 사전검증한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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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 사전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공능력은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7월마다 각 건설협회를 통해 결과를 공시해왔다.
사전검증은 해마다 6~7월 1개월 동안 실시한다. 검증반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대상은 일반 건설업체를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150여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을 간소화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 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민관 합동검증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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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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