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입건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건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 A경위(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8일 밤 10시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9%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상갓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어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B경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1월20일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C경위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