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어떤 결정 내릴까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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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61)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경제특보(52)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지방선거를 1년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며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권 시장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무관한 정보를 다시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유사선거운동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치인 설립단체가 주최한 행사 및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61)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2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경제특보(52)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지방선거를 1년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며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권 시장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무관한 정보를 다시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유사선거운동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치인 설립단체가 주최한 행사 및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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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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