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폭 넓힌다
김노향 기자
4,746
공유하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8일부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단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낮은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주택 소유주가 60세 미만인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동안은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약 320만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일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소유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이혼 후 6개월 안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