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장면 /사진=뉴스1
경찰 음주단속 장면 /사진=뉴스1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현재 0.05%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0.05%는 맥주나 소주 2~3잔, 0.03%는 1~2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현재기준은 1962년 제정됐다. 그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2.6%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웨덴, 일본 등 규제를 강화해 효과를 본 해외사례가 주장의 배경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은 우리와 같은 0.05%여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건 반가운 일”이라며 “처벌수위도 높여야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