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절세미인] 수백만원 아끼는 ‘인테리어 영수증’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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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 /자료=국세청 |
# 6억원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45)는 입주하기 전 베란다를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소요된 비용은 총 2000만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지만 최씨는 걱정하지 않았다.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둔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제출한다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최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가격인 6억원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인테리어 등 아파트를 위해 사용된 경비를 의미한다.
단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씨 스스로가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예컨대 6억원에 산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면서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은 1억원(적용세율 35%)이 되고 양도세는 3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필요경비 2000만원의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양도차익은 8000만원으로 줄고 양도세는 2800만원으로 떨어진다. 증빙자료에 따라 7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 특히 필요경비 차감으로 과세구간이 세율 24% 범위로 낮아진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때로는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일수록 좋다.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공급물품, 가액 등이 명시돼야 하고 공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최씨가 아파트를 구매한 가격인 6억원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인테리어 등 아파트를 위해 사용된 경비를 의미한다.
단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씨 스스로가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예컨대 6억원에 산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면서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은 1억원(적용세율 35%)이 되고 양도세는 3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필요경비 2000만원의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양도차익은 8000만원으로 줄고 양도세는 2800만원으로 떨어진다. 증빙자료에 따라 7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 특히 필요경비 차감으로 과세구간이 세율 24% 범위로 낮아진다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때로는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일수록 좋다.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공급물품, 가액 등이 명시돼야 하고 공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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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인테리어비용이다.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발코니를 설치하고 2개의 방을 하나로 만드는 공사 등이 해당된다. 또 난방시설 교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매각차손과 계약서 작성비, 소개비 등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모든 지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소모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등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등이다.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한다면 필요경비 절세효과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언제나 챙겨놓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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