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은행의 '어음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은행의 '어음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를 국내에서 유통시킨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에 어음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원콘텐츠에서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행위로 부도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원인이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현재 이번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은행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응당히 배상책임을 질 것이므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어 "지난 2011년 거래지점에서 미반환됐던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임원의 면담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은행장 면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소송결과에 따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러한 노력들은 외면한 채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사기행위로 (지원콘텐츠 등) 중소기업들이 파탄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2011년 일본 기업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어음원본을 가져 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