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국가 상대 패소
김수정 기자
3,107
공유하기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전 부회장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 주를 KT에 넘기면서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주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약 72억원과 증권거래세 3억원을 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약 431억원을 과세했고, 조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이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 체납 세금이 709억원에 달하자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이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조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전 부회장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 주를 KT에 넘기면서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주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약 72억원과 증권거래세 3억원을 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약 431억원을 과세했고, 조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이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 체납 세금이 709억원에 달하자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이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조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