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해 4월부터 알약이나 물엿 같은 연조엑스제 형태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약제제가 건보에 처음 적용된 때는 1987년으로 알약 형태까지 포함된 건 29년 만이다.

가루 형태 한약은 노약자나 소화기관이 덜 자란 어린이가 먹기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진 알약 형태 한약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이 적지만 먹기 불편한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덜 자라거나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복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치는 알약, 연조엑스제 형태 한약의 내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개발한 중성약의 경우 세계 시장 수출액이 2014년 기준 4조원에 이른다.


일본의 한약 생산기업인 쓰무라제약도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한약 생산 규모보다 7.7배나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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