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 사진제공=CJ그룹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 사진제공=CJ그룹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52)가 이 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세 자녀에게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일 오후 2시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현재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며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CJ그룹의 3조원 이상의 재산 근원은 이맹희 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때문에 이씨의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와 동거 끝에 1964년 이씨를 낳았지만, 이씨는 당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동안 삼성, 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 사업을 하던 중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유전자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의 모친인 박씨는 2012년 이 명예회장에게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4억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