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노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실질적 요건, 자주성과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실패해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회사는 노사분규가 이어지자 같은 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제2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이에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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