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1378억원 규모 부동산 공매시장 등장
김노향 기자
3,784
공유하기
![]() |
/사진=머니위크DB |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의뢰했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68개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동철 조세정리부 팀장은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 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처음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