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19일) 오전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 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건설사 4곳의 담당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7년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중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총 길이가 58.8㎞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모의해 실행에 옮긴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문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건설사 4곳의 사업 담당자들을 불러 담합을 시도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자료사진=뉴스1
검찰.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