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해행위가 앞으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상 재해 발생시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선안 내용에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과 정신질환,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며 과로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PTSD 등의 질병도 공상 재해에 포함했다.

또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과거에는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 요양비를 부담하고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도입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