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 무덤 파는 건설사 ‘자서분양’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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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최근 ‘자서(自署)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자서분양은 건설사가 자기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사가 지은 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업계의 악성 관행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자서분양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자서분양을 강행하자 2013년 국토교통부와 건설노조는 자서 물량을 전체의 5% 이하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포스코건설의 자서분양 사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송도더샵 센트럴시티의 자서 물량이 5%를 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계약자들이 송도더샵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자서 물량 5%가 3개 사업장을 합한 수치’라는 이유를 들어 논란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자서분양에 대한 논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서분양은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부동산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당장의 손실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 규정은 건설사의 현실을 감안해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정부와 노조간 합의지, 자서분양 자체가 합리성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서’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명퇴 공포’에 시달리는 40~50대 직장인이 자서를 모른 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같은 ‘억지 분양’은 결국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실제로 2014년 벽산건설의 자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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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대출받아 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입주를 거부하거나 이자를 갚지 않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사태가 발생한 후에야 바로잡고 수습하는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서분양을 5%로 규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제 식구에게 아파트를 떠넘기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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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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