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지 요구 "국민에겐 테러방지법이 테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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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했다.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는 "국민에겐 테러방지법이 테러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을 가진다'는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나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을 가진다'는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나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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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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