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교조 종북좌파" 발언 2심에서 무죄, 명예훼손 인정한 1심 뒤집어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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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해 전교조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받았으나 2심에선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오늘(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재임중이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달마다 부서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 전 원장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 단체라고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보석 허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오늘(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재임중이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달마다 부서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 전 원장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 단체라고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보석 허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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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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