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8)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76·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 전 중앙대 상임이사(64·전 두산 사장)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 구모 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6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영향력을 가했다"며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조치까지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중앙대가 얻은 이익이 대단히 큰데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손상시켰다"며 "단일교지로 인정을 받자 중앙대 관계자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뇌물을 받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아니며 교비 횡령 부분도 다 보전이 됐다"며 "50년 동안 국악 발전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일부 깎아줬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과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과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수석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교과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특혜 대가로 상가 임차권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 우리은행 발전기금을 학교 운용자금으로 썼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자료사진=뉴스1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