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페이, 열정 이름으로 '3분의1 월급' 주는 대한민국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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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 열정페이 근로자가 전체 청년 근로자 중 6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오늘(25일) 통계청의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은 63만5000명으로, 전체 청년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단어로 4년 전에 비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 근로자는 18만6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비중은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은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의 38% 수준인 월 평균 70만6000원을 받아 '열정페이 아닌 청년'과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법제화해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단어로 4년 전에 비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 근로자는 18만6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비중은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은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의 38% 수준인 월 평균 70만6000원을 받아 '열정페이 아닌 청년'과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법제화해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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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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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