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7일 공동주택 관리강화를 위해 수익과 비용의 분배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수선공사 등 공사조기집행과 공사비의 과다집행 관련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회원들이 모인 협회다.

협회는 수선유지항목과 장기수선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돼 소유주와 임차인이 공동부담하는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권한을 부여해 공정한 분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동별 대표자 선거나 입주자대표회장 자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협회는 CCTV 등 장비를 통한 전문업체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배관의 노후 정도를 예측하고 수선시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집행을 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소진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환 홍보협력국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영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개입을 최소화했다"며 "그러나 공동주택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비리나 운영상의 부조리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민의 무관심은 부정과 비리 발생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인 비리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