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5892만원', 평균이라 많아 보일 뿐 vs 복지포인트 따지면 더 된다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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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58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지난해보다 5.1% 오른 491만원이라고 지난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공무원의 월평균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근무한 공무원 100만여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491만원은 최하위직인 9급부터 국무총리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3년 435만원으로, 지난해 467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90만원을 넘었다. 2011년에 비해서는 약 24%가 오른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공무원의 월평균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근무한 공무원 100만여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491만원은 최하위직인 9급부터 국무총리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3년 435만원으로, 지난해 467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90만원을 넘었다. 2011년에 비해서는 약 24%가 오른 셈이다.
기준소득월액만 보면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892만원이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복지포인트까지 더하면 실제 공무원의 소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걷지만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하위직 초임 공무원(9급 1호봉)의 월급은 200만원선이고 장관급은 1000만원선이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을 받는 경찰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하위직 초임 공무원(9급 1호봉)의 월급은 200만원선이고 장관급은 1000만원선이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을 받는 경찰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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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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