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에 아이와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큰개가 나타나 아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우리 복실이가 깨문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공공장소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주부 김모씨) 


#2. 옆집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청소도 잘 안하는지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심하게 썩은 냄새가 나 불쾌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졌는데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두지도 못해요. 이웃 간에 개 때문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직장인 박모씨)

나에게는 마냥 예쁘기만한 반려동물. 하지만 이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겐 불편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배설물이나 털 날리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중요한 이유다. 오죽하면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을 합친 페티켓(P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바야흐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팸족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페티켓을 소개한다.


/머니위크 DB
/머니위크 DB

◆ 목줄 착용·배설물 치우기는 기본

반려동물과 공공장소를 산책하고 싶다면 챙겨야 할 두가지. 바로 목줄과 배변봉투다. 이는 견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페티켓이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아무리 친숙한 반려동물이라도 낯선 환경에서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는 주인도 모르는 일. 더구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실제 목줄을 안 맨 반려동물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목줄을 채웠다면 반려동물 배변에 신경 써야 한다. 2~3개의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배설물을 직접 수거 하는 것 역시 타인과 미화를 위해 견주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이다. 배변봉투가 번거롭다면 애완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대중교통 이동 시엔 ‘전용이동가방’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려동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전용이동가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중교통의 경우 밀폐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차량에 태울 때 반려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두면 사고가 나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


◆적절한 훈련으로 ‘헛짖음’ 방지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지나칠 경우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의 10%가 개 짖는 소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훈련이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습관적으로 짖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교육이 힘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짖음 방지기, 향기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이웃에 대한 페티켓 중 하나다.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과태료

동물보호법상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이나 맹견의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적발 시 7만원, 3회 적발 시 10만원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를 출입할 경우 과태료는 5만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