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츠코리아 과세전적부심사 거부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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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501억여원의 세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이 과도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세금 중 최대 규모다.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1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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