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1분기 영업이익 9578억원…단통법 효과?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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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가 올해 1분기 957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782억원) 대비 9%, 직전 분기(7822억원) 대비 22%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흐르며 통신사 지원금 제한에 따른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4월27~29일 각사가 발표한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LGU+는 매출 2조7128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10.3% 증가한 실적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시장안정화에 따른 효율적 마케팅비용 집행으로 수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SKT 1분기 매출은 가입비 폐지 및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0.3% 줄어든 4조228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자회사 영업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0.1% 감소했다.
KT는 1분기 BC카드 등 비통신계열 자회사를 포함해 매출 5조5150억원, 영업이익 3851억원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22.8% 증가한 수치다. KT 측은 “질적 영업과 구조적 비용혁신 노력 결과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SKT만 미미하게 수익이 줄었고 LGU+와 KT의 수익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세간에선 단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다”며 “영업이익 증가는 단통법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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